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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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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복장 등

제6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모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제11조(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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