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5ㆍ12ㆍ31>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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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5ㆍ12ㆍ31>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2024.11.1.>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4. 육군 제7765부대 19해안감시기동대대장 5. 제353방첩부대 153방첩팀장 또는 부대원 6.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관계자 7.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8. 울산남부경찰서장 9. 울산해양경찰서장 10. 울산보훈지청장 11. 울산남부소방서장 12.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ㆍ11ㆍ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구청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1. 협의회에 올릴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민방위, 작전, 예비군)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1, 2024.11.1.>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9.3.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3.25.>]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청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15ㆍ12ㆍ31><개정 2016ㆍ11ㆍ4., 2018.5.11.>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으로 구청은 안전도시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0.11.5., 2014.9.29., 2015.12.31., 2016.11.4., 2018.5.11., 2019.3.25., 2020.9.28., 2022.7.22., 2025.6.27., 2025.12.30., 2026.9.2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ㆍ팀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7급 또는 8급 공무원과 동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5ㆍ12ㆍ31, 2016ㆍ11ㆍ4., 2018.5.11.>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3.25.>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에서 7조로 이동 <2019.3.2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3.25.>]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9.3.25.> [제7조에서 8조로 이동 <201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