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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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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개정 2013ㆍ11ㆍ8>

제2조 설치 및 부속시설

제2조(설치 및 부속시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9, 2013.11.8.> 1. 명 칭 : 장생포고래박물관 2.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개정 2012ㆍ8ㆍ3> 3. 부속시설 :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보조풀장, 울산함,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 <개정 2012.8.3., 2017.4.28., 2018.4.6., 2019.1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고래 및 관광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과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를 말한다.<개정 2013ㆍ11ㆍ8, 2017ㆍ4ㆍ28, 개정 2018.4.6., 2019.11.1.> 2. “기증자”란 박물관에 고래 관련 유물ㆍ사료 등을 울산광역시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기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3ㆍ11ㆍ8> 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ㆍ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3ㆍ11ㆍ8>

제4조 명예관장

제4조 (명예관장)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자료 기증자, 박물관 건립에 공이 큰 사람, 고래에 대해 학식이 풍부한 사람, 지역관계자 중 1명을 명예관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1ㆍ8>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 2. 박물관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 지원 3. 박물관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④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1ㆍ8>

제5조 명예관장 해임

제5조(명예관장 해임) 구청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1ㆍ8>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3ㆍ11ㆍ8> 3. 명예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목적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개정 2013ㆍ11ㆍ8>

제6조 개관ㆍ휴관

제6조(개관ㆍ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1ㆍ8> 1. <삭제 2013ㆍ11ㆍ8> 2. 설ㆍ추석 당일 3. 공휴일 다음날(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제외)<개정 2013ㆍ11ㆍ8> 4. <삭 제><2017ㆍ4ㆍ28> 5. 매주 월요일 6. 구청장이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 제><2017ㆍ4ㆍ28>

제7조 관람ㆍ매표시간

제7조(관람ㆍ매표시간) <삭 제><2017ㆍ4ㆍ28>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삭 제><2017ㆍ4ㆍ28>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삭 제><2017ㆍ4ㆍ28>

제10조 관람료 면제

제10조(관람료 면제) <삭 제><2017ㆍ4ㆍ28>

제10조의2 관람료 감면

제10조의2(관람료 감면) <삭 제><2017ㆍ4ㆍ28>

제11조 관람의 금지

제11조(관람의 금지) <삭 제><2017ㆍ4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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