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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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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1>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1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11>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1>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ㆍ7ㆍ1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지역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ㆍ7ㆍ11>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ㆍ7ㆍ11>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ㆍ7ㆍ11, 2022.7.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 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 지하수 정화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7ㆍ11>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ㆍ7ㆍ11> [제목개정 2022.7.29.]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ㆍ7ㆍ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 의회 의원 2. 남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30>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5ㆍ10ㆍ30>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4ㆍ7ㆍ11>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치수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ㆍ7ㆍ1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7ㆍ11, 2024.12.27.>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7ㆍ11>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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