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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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건전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기업자금 융자 알선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신청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제5조(기업ㆍ노동 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기업 관련단체나 노동 관련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업을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의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2. 기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3. 산업시찰, 연수, 체육대회 등 기업인 등의 사기를 북돋우는 시책<개정 2020.10.8.>
제6조(근로자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우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에서 수여하는 기업인 상 등을 받은 기업이나 근로자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8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적용배제) 구청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기업인상)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남구 기업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대상ㆍ금상ㆍ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되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상시기) 기업인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일정을 정한다.
제12조(수상대상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구 관내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동일부문 기업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직장생활ㆍ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