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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청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2008.5.26, 2010.9.3, 2017.4.12, 2018.12.24., 2021.11.16.>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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