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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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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6.28.>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개정 2025.8.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8.7.> 1. 폐기물 수집수수료ㆍ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ㆍ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9.6.28., 2025.8.7.>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ㆍ언론인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등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6.28., 2025.8.7.> ④ 삭제 <2025.8.7.>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5.8.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8.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가관련 업무 담당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2025.8.7.>

제6조

제6조 삭제<2025.8.7.>

제7조

제7조 삭제<2025.8.7.>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5.8.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8.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7.>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6.28.>

제10조 간사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4ㆍ9ㆍ29, 2018.10.1., 2026.9.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6.28., 2025.8.7.>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5.8.7.>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8.7.>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기관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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