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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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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제2조 삭제<2009ㆍ11ㆍ6>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구보의 제호, 발행주기, 호외발행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11ㆍ6]

제4조 규격 및 발행부수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구보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ㆍ11ㆍ6>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구정 각종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6조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2명과 구보 편찬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ㆍ6ㆍ23, 2011ㆍ11ㆍ4, 2020.9.28., 2020.12.31., 2021.12.28., 2022.7.22., 2025.3.28., 2026.9.23.>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31.> 1. 구보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0.12.31.>

제10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12.31.>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 손상 등 구보 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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