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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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3.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4.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의 기획과 운영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조직ㆍ정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