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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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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시흥시가「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휴시간”이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이 없는 시간 중 시설장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26. 10. 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이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 외의 자에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제2항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10. 1.>

제6조의2 청소년청년복합시설 운영 특례

제6조의2(청소년청년복합시설 운영 특례)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년공간 조례」”라 한다)에 따른 청년공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청년공간에는 「청년공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표 3 제3호의 기준에 따르며, 청년공간의 이용료는 「청년공간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④ 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제15조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청년공간의 이용료 감면 기준은 「청년공간 조례」 제16조의2제3항, 제22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⑤ 복합시설의 이용 우선순위는 해당 공간의 주 이용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휴시간에는 다른 공간의 이용대상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청년공간은 「청년공간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대상을 주 이용대상자로 본다. ⑥ 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 1.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10. 1.> 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등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또는 계약에 따른다.〈단서신설 2021. 4. 12, 개정 2025. 6. 5, 개정 2025. 7. 10〉 ④ 삭제〈2021. 4. 12〉

제8조 직원 및 급여 등

제8조(직원 및 급여 등)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보수는 시설별 시흥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②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등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제9조 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이용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청소년시설 자체 행사를 위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경우 3. 학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 또는 해당 시설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 10. 1.]

제11조 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장이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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