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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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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하남시 마루공원(이하 "마루공원" 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봉안당"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산골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부단"이라 함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관내"라 함은 하남시 지역을 말한다. 6. "관외"라 함은 하남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마루공원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및 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하남시에서 건립한 장사시설의 명칭은 "마루공원"으로 한다. ② 마루공원의 위치는 하남시 하남대로 545번길 22-30(천현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12. 10.>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마루공원에는 장례식장, 봉안당, 산골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둔다.

제5조 시설사용신고 등

제5조(시설사용신고 등) ① 마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신고시 관내, 관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5. 8., 2021. 3. 11.> 1. 장례식장 가.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은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나. 사산아의 경우 사망일 현재 산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은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2. 봉안당 가.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의 화장한 유골은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나.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묘지의 소재지가 하남시 지역일 경우에는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다. 봉안유골의 경우 현재 봉안당의 소재지가 하남시 지역이면서 사망 당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골을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신고를 할 경우 영결식장, 빈소 및 안치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8., 2021. 3. 11., 2021. 7. 6., 2023. 5. 1., 2025. 8.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2의2.「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인 경우 2의3.「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3.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사용 신

제7조 화장유골의 처리

제7조(화장유골의 처리) 화장된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산골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자가 유골의 인도를 원할 경우에는 연고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 할 수 있다.

제8조 봉안당의 사용 등

제8조(봉안당의 사용 등)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여 사망자 유골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당 무연 안치실에 안치한 후 산골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1., 2025. 8. 11> ④ 시장은 봉안당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유골을 인도하여야 하며, 반환된 유골은 부부단으로 이동을 제외하고는 재봉안 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반환 하며,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0., 2019. 7. 8.> ⑤ 봉안당 안치대상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개정 201

제9조 변상 등

제9조(변상 등) 마루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마루공원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방법

제10조(운영방법) 마루공원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11조 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12조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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