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17. 10. 13., 2018. 12. 4., 2021. 1. 12.>
하남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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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17. 10. 13., 2018. 12. 4., 2021. 1. 12.>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1. 17., 2010. 11. 17., 2018. 12. 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4.>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및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12., 2018. 12. 4., 2021. 1. 12.>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2018. 12. 4.>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4.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18. 12. 4., 2021. 1. 12., 2026. 10. 1.>
제8조(재공고ㆍ열람 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2. 4.>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4.,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9조 삭제 <2026. 10. 1.>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4., 2026. 10. 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4.>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3. 2.,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