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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물보호ㆍ관리 및 복지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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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7. “등록대행자”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맹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ㆍ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하남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7조 동물의 등록

제7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제8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0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감독 등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지정할 경우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87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규칙

제11조 동물의 포획

제11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포획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2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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