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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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5.>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임대사업”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유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임대사업소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소를 설치하거나 읍ㆍ면ㆍ동에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자 교육 4.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통합관리
제5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별지 제1호서식 등에 따라 비치 기록ㆍ관리한다. ② 임대농기계는 농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이 점검ㆍ정비하도록 한다. ③ 임대사업소 운영 장비는 별표 1과 같으며,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제6조(임대대상 및 기간) ① 임대대상은 시 관할구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임대는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2. 여성 농업인 3.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4. GAP 인증 농업인 5.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6. 주민등록상 시 관할구역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 ③ 임대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나누며, 단기임대의 최소단위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3일 이내로 하고 장기임대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기임대의 경우 대기 신청자가 없으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 계약 등) 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대형 기종에 한정하여 운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① 시장은 임차인에게 별표 2의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를 징수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대여 전까지 임대료 및 운송료를 세외수입 고지서,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 및 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시장은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제8조의2(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2.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장은「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
제9조(임대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농기계 임대 시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음주 및 심신미약 등으로 농기계 운영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동절기 지반 동결 등 절기나 기상 여건상 농작업 시 기계고장이 우려되는 경우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긴급 재해복구나 공공사업 시행에 임대사업보다 우선하여 농기계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농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고장을 줄이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