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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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ㆍ과장은 국장ㆍ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 시정 주요 현안사업 및 대내외 관계 보좌 등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별표 1의 사무를 분장하며 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민원담당관) ① 민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민원담당관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6조(재난안전담당관) ① 재난안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재난안전담당관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7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임명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별표 5의 사무를 분장하며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8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 ② 기획예산과장ㆍ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유재산정책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분장사무) 기획예산과장ㆍ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ㆍ공유재산정책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ㆍ체육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경제진흥국) ① 경제진흥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 ② 경제정책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분장사무) 경제정책과장ㆍ교육도시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디지털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제12조(복지국) ①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4.> ②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고령사회정책과장ㆍ아동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