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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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본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라 함은 기업의 본사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시 관할 구역 안에 설립하거나, 시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시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임대료 일부를 지원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유망 기업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지원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특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 기업업무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3. 경제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기업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 등 운영에 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기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지원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지원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근로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