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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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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본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라 함은 기업의 본사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시 관할 구역 안에 설립하거나, 시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시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임대료 일부를 지원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유망 기업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지원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특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 기업업무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3. 경제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기업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 등 운영에 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기업지원

제11조(기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지원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지원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근로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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