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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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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기업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유치하는 것 2. “첨단전략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의 기업 3. “투자유치기업”이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투자유치 정책의 수립ㆍ자문 및 투자유치기업의 지정 및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투자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결과ㆍ환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소위원회 운영

제8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유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ㆍ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및 출장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제10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시장은 국내외 기업ㆍ연구소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첨단전략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전략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국내외 기업, 연구소

제11조 투자비 보조금 지원

제11조(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신설ㆍ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시: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2. 기존건물 취득시: 건물취득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건물 임차하는 경우 2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규모, 신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보조금의 산정ㆍ지급절차ㆍ증빙서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제12조(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70만 원의 고용창출 보조금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합산 한도는 1억 원으로 한다. ②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고용한 인원은 신규 고용인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보조금의 산정ㆍ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 보조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지원기간 중 퇴사하거나 시 관할구역 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시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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