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흥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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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흥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시흥아트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하는 것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후 발생한 잔여 일정 또는 강의실 대관에 대하여 시장이 수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하는 것
제3조(위치) 시흥아트센터는 시흥시 서울대학로 255(배곧동) 일원에 둔다.
제4조(겸임) 시흥아트센터 운영 부서의 장은 시흥아트센터 관장을 겸임한다.
제5조(주요사업) 시흥아트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행사의 기획ㆍ유치 2.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행사 공간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구분)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2. 부대시설: 리허설룸, 뮤지컬 연습실, 분장실, 로비 3. 설비ㆍ비품: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 등
제7조(휴관일) 시흥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으로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
제8조(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아트센터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흥아트센터 운영상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흥아트센터 공연기획 업무 총괄 담당 팀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2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