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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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 그 밖에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후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방식)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전교육과정을 2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동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수의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⑥ 동장은 추첨위원회가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9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동장은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추첨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해당 동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신한다. ③ 공개추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첨위원회는 공개추첨 과정에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인은 동장이 추천한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결원 발생 또는 정수 조정 등으로 위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위해 기존 위원의 임기 내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4.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5. 위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4시간 이상 이수 6. 연 1회 이상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심화교육 2시간 이상 이수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 제17조의2제6항에 따라 그 명의 또는 주민자치회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 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임 신청 마감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 신청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임자 우선추첨을 실시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의 유관단체 소속 위원 선정 한도를 적용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