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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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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공간”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시흥시 청년공간 내 일부 공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입주자”란 청년공간 내 입주공간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6. “입주기업”이란 청년공간 내 입주공간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공간의 설치

제4조(청년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0. 1.>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청년공간의 이용허가, 이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탁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의, 커뮤니티 활동, 네트워킹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기능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기능 3. 기업ㆍ단체ㆍ개인을 위한 입주 기능 4.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기능 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능 6. 물품공유 및 공유주방 지원 기능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공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 청년공간의 주요기능

제6조(청년공간의 주요기능) 시장은 청년공간의 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해야 한다. 1. 기업ㆍ단체ㆍ개인을 위한 입주 공간 2. 창작ㆍ제작ㆍ전시를 위한 공간 3. 모임ㆍ회의ㆍ사무를 위한 공간 4.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ㆍ공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청년의 참여기회 마련 및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 입주허가

제9조(입주허가) 시장은 청년공간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청년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 대상

제10조(입주 대상) 청년 기업ㆍ청년단체ㆍ청년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ㆍ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 청년공간 입주기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입주기업 평가와 지원

제12조(입주기업 평가와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의 사업ㆍ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을 평가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자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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