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주택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제3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4조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제4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경로당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개정 2024. 2. 8.>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개정 2024. 2. 8.> 나. 1,000세

제5조 주택건설기준

제5조(주택건설기준) ① 「주택법」 제35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경기도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세대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 10. 1.>

제6조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제6조(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시흥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7조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8. 12. 18]

제8조 자문단 기능

제8조(자문단 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ㆍ가전, 냉ㆍ난방,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 자문단 구성원 임기

제9조(자문단 구성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 자문위원의 해촉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8]

제11조 품질검수자문 수당 등

제11조(품질검수자문 수당 등) 자문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2> [본조신설 2018. 12. 18]

제12조 대형공사장 자문 및 안전점검

제12조(대형공사장 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법」 제93조(「건축법」제87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건축공사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형공사장(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및 건축공사 [본조신설 2018. 12. 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