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춘천시 인구전략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위기”란 「인구전략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인구위기를 말한다. 2. “인구전략”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말한다. 3. “인구정책”이란 제2호의 인구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제도, 사업 및 시책을 말하며,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대응 정책 나. 교육ㆍ청년ㆍ일자리 등 인재 유입 및 육성 정책 다. 문화ㆍ교통ㆍ주거ㆍ복지ㆍ보건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의 인구이동 및 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 4.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조례에 다자녀가정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생활인구”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인구구조를 조성하고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총괄부서

제5조(인구정책 총괄부서) ① 시장은 인구전략 수립 및 인구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를 위하여 인구정책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둔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전략 수립 및 인구정책 관련 부문별 계획의 통합 조정 2. 인구정책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3. 정책 사전분석ㆍ효과성 검증 및 성과평가 4. 시민ㆍ전문가ㆍ의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③ 관계 부서는 총괄부서의 인구정책 관련 자료 제출, 의견 조회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인구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현황 및 전망 2. 정책목표와 분야별 추진과제 3.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4. 부서별 역할 및 협력체계 5. 성과지표와 평가방법 6. 그 밖에 인구전략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다자녀가정 분야 2. 보육ㆍ돌봄ㆍ교육 분야 3. 청년ㆍ일자리ㆍ기업유치 분야 4.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분야 5. 문화ㆍ교통ㆍ주거ㆍ복지ㆍ보건 등 정주여건 개선 분야 6. 전입, 외국인 등 유입인구 및 생활인구 활성화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분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춘천사랑상품권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 등 지원

제8조(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위치한 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인구정책 홍보 활성화 등

제9조(인구정책 홍보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인구정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또는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인구교육

제10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인구변화를 이해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구영향평가

제11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요계획ㆍ대규모 재정사업은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 조사 및 연구 등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