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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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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개정 2026.10.1.>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26.10.1.>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6.10.1.>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26.10.1.> 6. “입지보조금”이란 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2조의2 투자유치 의무

제2조의2(투자유치 의무) 시장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6.] <개정 2026.10.1.>

제2조의3 적용범위

제2조의3(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과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3조 이전기업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3조(이전기업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등에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2018.11.9., 2026.10.1> ② 삭제 <2017.11.16.> [제목개정 2014.10.13.2018.11.9]

제3조의2 국ㆍ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3조의2(국ㆍ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 투자하는 기업이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투자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4. 기타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한 기업 유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요건, 비율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

제4조 물류보조금 등 지원

제4조(물류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10.1.> 1. 물류보조금(공장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송계약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9]

제5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5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13.]

제5조의2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5조의2(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 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이 1년 이상인 창업기업이 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3.]

제6조 용지지원

제6조(용지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지정하여 이전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11.9> ③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기업등에 공유재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7조 금융지원

제7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등에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8조 세제감면

제8조(세제감면) 시장은 이전기업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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