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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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2013.2.21> 3.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매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관계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관계기관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 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ㆍ사용ㆍ입장(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시설 등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업무용 시설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자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축비를 보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3.2.21> 1.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약속하는 공증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인건강 치료비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노인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2.21>
제10조(노인복지위원회) ① 노인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2022.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6.,2022.12.29.> 1. 삭제 <2022.12.29.> 2. 「노인복지법」 제50조제5항에 관한 사항 검토 3.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삭제 <2022.12.29.> 3. 노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7.11.16.]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