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춘천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8.10.10., 2021.1.4.>
제3조(정원배정)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세부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