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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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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공사 3.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공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9조(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해서는 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 선임의 원칙 및 기간

제10조(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ㆍ계약 해지ㆍ변경 사유

제11조(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ㆍ계약 해지ㆍ변경 사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그 시행령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ㆍ보수ㆍ비용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급 지연ㆍ미이행ㆍ불성실 등) 3. 회계 부정ㆍ조작ㆍ허위 보고 등 회계ㆍ감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직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4. 지방공기업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중대한 부당 행위가 있거나,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관계 법령ㆍ계약ㆍ규정 위반 등’이라 판단한 사유

제12조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 등

제12조(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 등)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면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최종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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