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양양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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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양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물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시간동안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14.12.19〉 7.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개정 2014.12.19〉 8. “기타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4. 12. 1
제2조의2(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의견청취)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대규모 증축 또는 전면 개보수하려는 경우 시설 규모의 적정성, 종목별 경기 운영 가능성, 주민 이용 수요 및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양양군체육회 또는 양양군장애인체육회 2.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 3. 체육시설 운영 또는 스포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③ 군수는 의견청취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 사업 여건, 부지규모, 예산 사정, 주민 이용 수요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단, 무료사용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0. 11. 03., 2025.11.18.> ②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사용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 11. 03., 개정 2025.11.1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0.1.9., 개정 2025.11.18.>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0.1.9.> 5. 관내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5.11.18.>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행사 등<개정 2025.11.18.>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다만, 양양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 또는 협회가 해당 체육시설의 허가된 사용 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회원 및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ㆍ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ㆍ훈련 활동은 영리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12.>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1. 개별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수칙 , 안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03.>
제7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삭제 2025.11.18.>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1. 03., 2024. 9. 2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또는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 11. 03>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03>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료이용 체육시설은 연중 상시 개방한다.<신설 2020. 11. 03., 개정 2024. 9. 25.> 1.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종합스포츠타운: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개정 2025.11.18.> 2.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종합스포츠타운을 제외한 체육시설: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개정 2025.11.18.> ② 삭제<2020. 11. 03.> ③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03., 2026. 2. 12.> <img src="/flDownload.do?flSeq=169968879&gubun=ELISIMG" alt="img1699688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해당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관 및 휴장일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03., 개정 2026. 2. 12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용 또는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03., 2025.11.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행위 등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에 따른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30%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