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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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4조, 제25조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조정
제3조(사무조정)
① 둘 이상의 국 또는 실ㆍ과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비중과 업무의 양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목적을 최우선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③ 국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국장이,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직속기관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소관부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담당 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읍ㆍ면ㆍ동장은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을 균형 있게 사무분장 하여야 하며, 시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으로 각각 정한다.
② 사무분장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기획감사실
제5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 정책협력보좌관
제5조의2(정책협력보좌관)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협력보좌관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는 정무기능, 예산확보 활동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미래전략실
제6조(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은 정책개발을 통한 시의 성장전략 설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ㆍ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설치하며, 미래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투자유치실
제7조(투자유치실) 투자유치실은 투자ㆍ기업 유치 활동으로 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로 안정적인 투자ㆍ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며, 투자유치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 홍보미디어실
제8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복잡하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ㆍ처리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며,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자치안전국
제9조(자치안전국) 자치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자치행정과
제10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시 행정의 종합 조정, 지방분권 과제 이행,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실현하고, 시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소속직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안전총괄과
제11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는 재난ㆍ재해 대응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조성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며,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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