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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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