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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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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천군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서천군 관광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동향 분석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수립 3. 관광진흥의 정책과제ㆍ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4.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방안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방안 6.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관리 및 관광 기반시설 조성 계획 7. 관광 인력 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 관리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및 웰니스ㆍ미식ㆍ생태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2. 관광 홍보ㆍ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를 포함한다) 및 관광 콘텐츠 제작ㆍ배포 사업 3.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열린관광지 포함) 조성 사업 4. 단체ㆍ개인 관광객 유치 보상 지원 및 디지털관광주민증 등 활성화 사업 5. 국내ㆍ외 팸투어, 박람회 참가 및 관광 교류ㆍ연계 관광사업 6. 시티투어ㆍ관광택시 등 관광객 교통편의 지원 사업 7.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및 기념식 사업 8.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용 사업 9. 사진ㆍ기념품ㆍ영상 등 관광 관련 공모전 추진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광진흥사업의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관광사업자(법 제2조제2호의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와 홍보물품 등 제공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ㆍ참여에 필요한 경비 및 보상 지원 3. 당일 및 숙박 여행에 따른 경비 지원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일ㆍ휴양 연계 관광산업

제6조(일ㆍ휴양 연계 관광산업)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12에 따라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 연계 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ㆍ휴양 연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주민 주도 관광사업

제7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① 군수는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지역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연구 2.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연계 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관광두레사업 지원 6.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의 교류 및 홍보 지원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

제8조(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홍보물품, 특산품, 경품, 시상금, 체험제작품,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관광진흥사업(프로그램, 행사, 축제, 체험, 박람회, 스탬프투어, 문화관광해설서비스 등)의 참여자 3.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군 관광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 4.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5. 군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6. 서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 관광객 7.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이용해 방문하는 관광객 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ㆍ문화ㆍ예술 등 군이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축제ㆍ행사의 홍보 이벤트 2.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② 군수는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지원의 조건,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천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기념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1조 업무의 위탁 및 대상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상) ① 군수는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 2.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서천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12조(서천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서천군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관광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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