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부품관리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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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부품관리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 및 농업기계 부품관리실(이하 "부품관리실"아러 한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3조(기능) ① 순회수리반은 수리ㆍ정비 부속품 교체와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 ② 대상지역은 관내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을 우선한다.<개정 2003.10.20.>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방문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2016.3.10.> ④ 부품은 순회수리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자에게 공급한다. <신설 2003.10.20.><개정 2016.3.10.>
제4조(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수리요원 1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3.10.20., 2019.10.21.>
제5조(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그 밖의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개정 2016.3.10.> ② 삭제<2003.10.20.>
제6조(순회전용차량) ① 순회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기계 순회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정비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 ┃┃구 분 │기 종 명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정지기 │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제8조(수리용품 비치 등) ① 제7조의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부품관리실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ㆍ활용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써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신설 2003.10.20.> ⑤ 농업기계부품 보관은 단종기종의 부품 및 사용 가능한 연한 등을 고려하여 단종 후 5년으로 하고 시효가 지난 부품은 폐기 및 불용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3.10.20., 2026.7.10.>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 수리에 드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농민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서천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 2026.9.30.> ② 그 날 징수한 대금은 서천군 금고에 다음 날 입금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 ③ 부품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03.10.20., 2016.3.10.> ④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서천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10조(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① 순회수리 활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10월에 중점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6.7.10., 2026.9.30.> 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사용 가능한 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19.10.21.> 1. 농업기계 수리 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장비 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수수료 징수 및 입금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방송, 서천군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 수리일 1주일 전에 읍장ㆍ면장과 이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 사전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