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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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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2024. 4. 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 4. 9.> 1.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9 2.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서천군 비인면 다사길 195 3.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서천군 문산면 서문로 968-4 <신설 2026. 9. 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9.>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란 서천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9.>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 ② 관리책임자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4. 4. 9.> 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9.10.21., 2024. 4. 9.> ④ 임대농업기계 기종 및 수량 확보를 위해 교육용 장비를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농업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6. 9. 30.>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예약해야 한다. 방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 2026. 9. 30.>

제7조 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경작지가 서천군에 있는 농업인에게 한정한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임대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9., 2026. 9. 30.> 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안으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사용 중 위험을 수반하는 농업기계는 사전 안전교육 등을 받은 사람에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목개정 2024. 4. 9.]

제8조 관리운영요원

제8조(관리운영요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24. 4. 9.>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4.8., 2024. 4. 9.> ② 임대농업기계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4. 4. 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출고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8., 2024. 4. 9.> ④ 사용 후 농업기계 반환 일시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9.10.21., 2024. 4. 9.>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 1. 반액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사람 2. 전액면제 대상: 재해ㆍ재난 복구 등으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6.4.8.>

제11조 사용 포기 및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 포기 및 사용료의 반환) ① 농업기계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신청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6.4.8.> <개정 2024. 4. 9., 2026. 9. 30.> 1.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고전에 허가를 포기하는 경우 <개정 2026. 9. 30.>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7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24. 4. 9.>

제12조 허가취소 및 정지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2년간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4. 4. 9.>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용 후 청소(세척)불량 반환, 임대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변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1. 1회 위반 시: 3개월 2. 2회 위반 시: 6개월 3. 3회 위반 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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