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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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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당직근무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 당직근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당직신고를 하고 일정 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한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후 4주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2.2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과 재난ㆍ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당직반장(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명 2. 당직원: 1명 ③ 소속기관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인원을 1명으로 한다. ④ 각 소속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각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은 제외한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제7조 당직근무 면제

제7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대상자 중 군 내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당직근무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개정 2025.2.28.> 1. 현재 임신 중이거나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일부개정 2024.12.23., 2025.2.28.> 2.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 <일부개정 2024.12.23., 2025.2.28.>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예정일 1개월 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으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일반근무자는 월 5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재택숙직근무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9조 당직신고와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와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상황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과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상황

제10조 근무 등

제10조(근무 등)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전원이 동시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본청 당직근무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2인 1조로 순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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