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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란「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제3조 예우 및 홍보

제3조(예우 및 홍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우대

제4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 확인

제5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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