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시행 2022.1.13.>
예산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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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시행 2022.1.13.>
제2조(국장, 실장,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0.>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0.> [제목개정 2022.11.30.]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실을 둔다. <개정 2022.11.30.> ②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0.> 1. 군정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통제 2.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심사분석 3.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4. 광역권 및 초광역권 개발사업 관리 5. 예산군의회 관련 업무 6. 각종 지시사항 관리 7. 공약사항 총괄 관리 8. 예산편성 및 운영 9.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1. 군행정의 사무감사 12. 공무원의 소청업무 13. 대외교류 및 협력 증진 14.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업무 15.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업무 16. 법무 및 송무 업무 17.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기획, 예산, 감사, 혁신, 법무, 홍보에 관한 업무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2.11.30., 2024.4.30.>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0., 2026.9.30.> 1. 인사, 조직, 선거, 행정구역, 여론, 교육, 복무, 포상, 기록물관리, 후생복지, 새마을,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자치, 통계, 정보화, 전산, 통신, 인구감소 대책 등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 재난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관리, 특별사법경찰,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30.>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보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자활, 맞춤형복지, 긴급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로,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다문화,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원, 지적관리, 지적정보, 차량 및 건설기계, 새주소,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등 민원 및 지적에 관한 사항 6. 문화ㆍ예술, 축제, 관광, 국가유산,
제6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과,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2.11.30., 2024.4.30.>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0.> 1. 지역경제,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기업지원, 기업유치, 에너지,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사업,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정비, 농생명그린바이오 등 미래성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30.> 3. 환경보전, 맑은 물 보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및 축산폐수시설, 야생동물보호, 쓰레기 청소, 환경시설 관리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농업행정 종합기획, 농지, 영농기계화 및 농업경영합리화, 양곡, 농산물유통, 과수, 원예, 특용작물, 직불제,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등 농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5. 축산사업, 가축방역, 내수면어업 등 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6. 산림경영ㆍ보호, 도시공원, 임산물, 산림병충해 방제, 휴양림 및 수목원 관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20.12.24.> <개정 2021.12.24., 시행 2022.1.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 9. 21.]
제9조(업무)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024.12.23.>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3.>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22.11.30.,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0.12.24.> ③ 농업인의 상담과 기술지도 및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일부개정 2018. 9. 21.>
제12조(업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전문인력육성과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개선, 농업기술, 농업정책지도에 관한 사항 5. 식량ㆍ경제 작물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6. 우량가축 사양과 축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작물 육성과 과학영농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업환경개선과 토양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9. 농기계 교육, 임대 및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 10.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가공센터운영 및 농산물가공창업지원 12. 스마트팜단지 조성ㆍ관리 및 스마트농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먹거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