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8., 2022.5.2.>
장수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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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8., 2022.5.2.>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장수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하부조직) ① 읍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이하 "이.반장"이라 한다)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ㆍ공동주택 등 취락 형태와 인구증감 추이,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07.18> ④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에 리의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ㆍ반장의 임명) 이ㆍ반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ㆍ반장의 임기) 이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7>
제6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3.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4.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5. 기타 읍ㆍ면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6조의 임무를 적극 협조한다.
제8조(복무) ① 이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반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이ㆍ반장은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ㆍ반장의 교체) 이ㆍ반장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4. 기타 법규 및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2조(단체행동금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