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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계획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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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개정2011.12.30 제130호> <개정 2022.12.1.>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5. 4. 15.] <개정 2026. 10. 1.> 1.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와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 또는 5호 이상의 취락지를 말한다. 2. “취락지”란 지목이 대지인 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3. “햇빛소득마을”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로 공공기관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2015.10.27., 2022.12.1.>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2011.12.30 제130호> <개정 2022.12.1., 2024. 7. 15.> [제목개정 2022.12.1.]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1.>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제5조 기본계획 공청회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제6조

제6조 삭제.<개정 2015.10.27>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장수군 본청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1.12.30., 2017.8.1., 2022.12.1., 2025. 4. 15.>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6. 4. 1.>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12.02.> <개정 2022.12.1.>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영 제70조의14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 4. 1.> ③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7, 2018.9.17., 2022.12.1.> 1.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5. 삭제 <2022.12.1.> 6. 삭제 <2022.12.1.> 7. 삭제 <2022.12.1.> 8. 삭제 <2022.12.1.> 9. 삭제 <2022.12.1.> 10. 삭제 <2022.12.1.>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2014.12.02.> <개정 2022.12.1.> 1.「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과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도로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4.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5.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하천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목개정 2022.12.1.]

제11조

제11조 삭제<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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