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0.6.24., 2023.6.15.>
장수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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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0.6.24., 2023.6.15.>
제2조(위치)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6.15.>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6.15.>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2. 청 소 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3. 군 인 : 하사 이하인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3.6.15.> 4.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5. 노 인 :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삭제 <2020.6.24.> 8. 시설사용료 : 법 제67조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호,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3.6.15.> 9.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관리) 장수군수는 관광지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6조(관광지 사용)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광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4.01.08 조례1271, 2015.07.24.제2069호, 2020.6.24.>
제7조(관광지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20.6.24.> 1. 시위ㆍ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2. 기타 관광지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기재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개정 1997.07.01 조례1416><개정2015.07.24.제2069호> ② 삭제 <2025.7.15.> 1. 삭제 <2025.7.15.> 2. 삭제 <2025.7.15.> ③ 삭제 <2025.7.15.> 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우선 예약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07.26] 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11.20.>
제8조의2삭 제 <2020.6.24.>
제8조의3(이용시간 등) ① 관광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신설 2013.08.07.제1992호],<개정 2020.6.24., 2023.6.15.>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6.15.>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방화동가족휴가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1.20.> 1. 군수가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3. 6. 15.]
제9조(요금게시) 관리ㆍ운영자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2020.6.24.>
제10조(시설사용료 감경) ① 삭제 <2020.6.24.> ②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신설 2019.12.2.>, <개정 2020.6.24., 2025.7.15., 2025. 11. 17.> 1.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23.6.15., 2025.7.15.> 2. 삭제 <2024. 10. 15.> ③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3.6.15.> ④ 삭제 <2024. 10. 15.> ⑤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관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 40퍼센트 2. 3일 이상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사용할 때 : 50퍼센트 3. 임산부, 난임부부가 이용하는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