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11.9.29>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11.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6.7.13, 2010.12.30, 2011.9.29> 3. "가정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 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4. "사업장생활쓰레기" 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5. "대형폐기물" 이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김천시장(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9., 2026.10.01.>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24, 2006.7.13, 2008.1.10, 2011.9.29> 1. 김천시에서 보유한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0.12.30, 2011.9.29>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9.29> ② 제1항의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 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9.29>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29>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개정 2011.9.29>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
제4조의2(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 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24], <개정 2002. 1.10>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9.29>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1.9.29>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2.1.10>, <개정 2011.9.29>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0>, <개정 2011.9.29>
제6조(사업장 폐기물의 위탁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4, 2008.1.10,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처리자는 시장이 설치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2.24, 2011.9.2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7.9.25, 2004.04.08, 2011.9.29> ④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도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4.04.08>, <개정 2011.9.29>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1.>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천시 자원순환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9.29, 2015.12.31, 2018.12.27, 2019.1.3, 2021.4.8.> 1. 배출자의 주소와 성명 <신설 2011.9.29> 2. 배출일자 <신설 2011.9.29> 3. 배출폐기물 명칭ㆍ크기ㆍ수량 등 <신설 2011.9.29>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오염된 스티로폼 등의 대형폐기물은 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별표 4의4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
제7조의2(수거시간 및 작업인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5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거 작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할 수 있으며, 수거차량의 작업인원은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를 이루어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골목수거 차량의 경우에는 2명 1조 또는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등으로부터 청소업무 종사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2010.12.30, 2011.9.29,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