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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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2, 2019.11.14, 2021.11.18., 2023.6.1., 2026.10.01.>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복도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등을 포함한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8.>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4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