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발굴ㆍ인증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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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발굴ㆍ인증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 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행기준 등에서 청년농업인 지원대상 또는 지원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자립하여 지역 농업의 선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건전한 농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영농정착 지원 3.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4. 스마트농업 및 수직 농업 육성 5. 농산물 유통 및 판로 확대 6. 제7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인증제 운영 7. 제16조에 따른 지역 농업계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 평가 9. 청년농업인의 성장단계별 지원 계획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농업인 인증제도)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인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람(이하 “인증자”라 한다)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인증자가 인증기간 중 연령 증가로 청년농업인의 연령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인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인증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인증자는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여부를 심사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참여 및 이수 실적, 역량 개발 노력 2. 영농정착 노력 및 영농 지속성 3. 농업경영체 유지 및 농업경영의 건전성 4. 지역사회 및 청년농업인 공동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 결과를 「김천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김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인증기준, 심사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표시) ① 시장은 인증자에게 “김천시 청년농업인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자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 및 그 포장재 등에 제1항의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의 도안, 사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증자 우대지원) 시장은 인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 자체 보조사업, 공모사업, 시범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2. 시가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스마트팜ㆍ수직 영농단지의 입주 및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3.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농업박람회 참가 지원 및 관련 교육ㆍ훈련 4. 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직거래장터 참여 등 유통ㆍ판로 지원 및 홍보 활성화 5. 시 농업정책 관련 자문위원 위촉 및 농특산물 홍보대사 선정
제11조(인증자의 책무) ① 인증자는 청년농업인의 모범으로서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자는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후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멘토 활동 및 기술 전수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력관리 및 재인증) ① 시장은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자의 영농 현황, 교육 이수, 지원 내역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자료를 재인증 심사 및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