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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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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0, 2012.2.29, 2013.11.21., 2022.3.31.> 1.“김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장, 국민체육센터,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이용료”라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10.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이 이용(연습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10.0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2.2.29, 2013.11.21, 2020.4.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의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이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3.11.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2013.11.21>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사용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12.2.29> ② 전용료, 이용료 및 중계방송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속시설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때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2.29, 2013.11.21>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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