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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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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효율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 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금과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조 융자의 종류

제4조(융자의 종류) 융자의 종류는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자립지원금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김천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인 세대로 한다. ③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한 세대로 한다. ④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그 외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융자의 신청

제6조(융자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융자대상 여부를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융자신청자, 연대보증인, 전세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전세입주보증금의 융자 등

제8조(전세입주보증금의 융자 등) ① 전세주택계약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신청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제9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ㆍ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융자 등

제9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ㆍ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융자 등) ① 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보증금은 계약서상 입주보증금 범위에서 세대당 4백만원 이내로 융자한다. <개정 2026.10.01.> ② 융자는 무보증으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

제10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제10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천2백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무이자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대보증인 1명 설정 가. 연간 5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 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할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의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제11조 융자기간

제11조(융자기간) 자립지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6.10.01.>

제12조 정기적금 가입 등

제12조(정기적금 가입 등) ① 융자신청자는 효율적인 자립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2년. 다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2. 월납입액: 5만원 이상. 다만, 전세입주보증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융자신청자 연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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