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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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효율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금과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조(융자의 종류) 융자의 종류는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자립지원금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김천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인 세대로 한다. ③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한 세대로 한다. ④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그 외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융자대상 여부를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융자신청자, 연대보증인, 전세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입주보증금의 융자 등) ① 전세주택계약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②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신청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제9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ㆍ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융자 등) ① 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보증금은 계약서상 입주보증금 범위에서 세대당 4백만원 이내로 융자한다. <개정 2026.10.01.> ② 융자는 무보증으로 하며 융자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한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천2백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무이자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대보증인 1명 설정 가. 연간 5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 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할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의 제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제11조(융자기간) 자립지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6.10.01.>
제12조(정기적금 가입 등) ① 융자신청자는 효율적인 자립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2년. 다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2. 월납입액: 5만원 이상. 다만, 전세입주보증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융자신청자 연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