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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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근로자 3. “안전시설”이란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부서장의 지휘 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이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2. 심리상담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직원보호 특별휴가. 다만, 특별휴가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일부터 익일 이내로 정한다. 7.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호 장비 도입 2.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기타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특이민원 근절과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 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기타 군수가 특이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ㆍ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