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예산군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군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직매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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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예산군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군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직매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로컬푸드”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직접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지역 내ㆍ외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 판매장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농특산물”이란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군 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농가 조직화를 통해 관계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6.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설ㆍ운영하는 판매행사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 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속적인 가격 보장을 추구할 것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 3.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 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ㆍ관리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기획생산 작부체계(作付體系) 운영에 관한 사항 7. 로컬푸드 관련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로컬푸드 기획생산)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획생산 생산자 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 등을 조직화할 때에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3.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ㆍ마케팅 지원 사업 4.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로컬푸드 가공)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의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로컬푸드 유통)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간에 직접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시설 등)ㆍ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로컬푸드 소비) ①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식생활이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생산자는 생산 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직매장 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2. 로컬푸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9.30.> 1.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제공한 경우 2.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할인판매한 경우
제11조의2(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주최 ㆍ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서 방문객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