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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시행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조(「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제2조 제1항제5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제3조 제3조 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

제5조 제1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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