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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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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 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ㆍ가공 업체로 한한다.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는 장수군에 있어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개정 2026. 10. 1.>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별지 제3호서식) 5. 품질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6.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5호서식) 7.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8.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연장

제8조(사용기간 연장)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상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제10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브랜드 사용권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위반 및 처분

제11조(사용위반 및 처분)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가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단체의 일부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브랜드 사용권자가 행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 지정) ① 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담당업무자를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사용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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