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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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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2023.6.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수군내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6.24., 2023.6.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5.>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3.6.15.> 4.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5.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6.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삭제 <2020.6.24.>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2023.6.15.> 9. 휴양림관리ㆍ운영자 :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제3조의2 휴양림관리

제3조의2(휴양림관리) ①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1.20.> 1. 군수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1996.09.17], <개정 2020.6.24.>

제4조 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개정 2020.6.24.> ②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1999.05.15, 2000.07.31, 2003.07.25, 2015.07.24., 2020.6.24.> 1.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40퍼센트 <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2023.6.15.> 2. 3일 이상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50퍼센트 <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2023.6.15.> 3. 삭제 <개정 2000.07.31, 2015.07.24> ③ 군수는 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시 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7.26> <개정 2026. 10. 1.> [종전 제4조제3항은 제4조제4항으로 이동] 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예약 사용한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0.6.24.>

제4조의3 이용시간 등

제4조의3(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6.15.>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6.15.>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본조신설 2013.08.07] [제목개정 2023.6.15.]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 판매소 등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 할 수 있다. 단,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개정 2015.07.24., 2020.6.24.>

제6조 요금표 등 게시

제6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6.24., 2023.6.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퍼센트 <개정 2023.6.15.> 나. 삭제<2024. 7. 1.> 2.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 <개정 2023.6.15.> 3. 삭제 <2020.6.24.> 4. 삭제 <2020.6.24.> 5. 삭제 <2020.6.24.> 6. 삭제 <2020.6.24.> 7. 삭제 <2020.6.24.> 8. 삭제 <2020.6.24.> 9. 삭제<신설 2003.07.25> <개정 2015.02.25> 10. 삭제 <2020.6.24.> 11.삭제 <2020.6.24.> 12. 삭제 <2020.6.24.> 13. 삭제<개정 2015.02.25> 14. 삭제 <2020.6.24.> 15. 삭제 <2020.6.24.> 16. 삭제 <2020.6.24.> 17. 삭제 <2020.6.24.> 18. 삭제 <2020.6.24.> 19. 삭제 <2020.6.24.>

제8조 이용 신청 및 결제

제8조(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장수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개정 2020.6.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6.24.> [본조신설 2005.07.25], [제목개정 2020.6.24., 2023.6.15.]

제9조 위약금 처리

제9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6.2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4. 삭제 <2020.6.24.> 5.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6.24.>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장수군 자연휴양림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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