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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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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청자박물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자료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제”란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실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박물관 내 시설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료”란 박물관 내 자료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도자생산품”이란 박물관에서 교육ㆍ전시ㆍ연구ㆍ홍보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자체 제작ㆍ생산한 도자제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박물관은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일원에 둔다. ②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 3. 수장고 4. 성형장비 및 가마실 5. 야외전시실 및 광장 6. 도예가창작지원센터 7. 편의시설(카페테리아, 뮤지엄샵)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전시회ㆍ답사ㆍ학술대회ㆍ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4.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ㆍ정보의 교환 6.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도예 체험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8. 도예가창작지원센터 운영ㆍ관리 9. 편의시설 운영ㆍ관리 10. 박물관 및 전시 등을 위한 도자생산품 제작 및 판매 11.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노동절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근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자료의 정리, 시설 보수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박물관 정문 매표소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10:00 ∼ 18:00 2. 11월 ∼ 다음 해 2월: 10:00 ∼ 17:30 ②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그 밖에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람료 및 체험료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객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관람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 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박물관 도예실 체험료는 5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제9조(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체험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박물관 관람 및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2. 당일 관람시간 내에 박물관 입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일 관람시간 내에 체험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반환 사유 외의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제10조(관람료의 감면)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박물관 시설,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4. 박물관 내부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카페테리아 제외) 5. 그 밖에 박물관 공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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