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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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 4.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5. “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말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9. 8., 2017. 3. 10. 2020.8.14.>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승인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접 시ㆍ군과 공동으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신고) 배수설비 설치자는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전문개정 2020.8.14]
제7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8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9조(점용시설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0 조례2308>
제10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나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9. 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